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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故 넥슨 김정주, 상속세 6조원 신고…납부는 어떻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인 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들은 최근 6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고, 이 중 일부를 납부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른다.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은 역대 둘째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큰 만큼 10년 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나눠서 낸다고 해도 예상 금액이 1년에 6천억 원이 넘는다. 따라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NXC는 지난 6월 자회사 NXMH를 통해 넥슨 주식 2500만주를 기초자산으로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식을 환산하면 약 7천억원 정도인데, 다음 납부 시기에 옵션을 행사해 납부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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