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4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은행원들의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행원들이 점심을 먹는 낮 1시간 동안 은행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다. 우선 1차적으로 오는 30일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있는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이 진행된다. 오는 3월 6일부터는 관공서와 대학 등에 위치한 4개 점포가 이를 도입한다. 보안과 안전 우려에 따라 군부대 등에 위치한 소형 점포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구상이다. 운영기간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행원들이 점심을 먹는 1시간 동안 은행 출입문을 차단한다. 하지만 영업시간마저 단축된 상황에서 점심시간마저 업무를 보지 못하면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이 단축돼 운영되는 상황에서 점심시간마저 은행 업
KB국민은행에서 120억원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배임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의 지방 영업점과 본점 등에 인력을 보내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1주일 가량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30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120억3846만원의 업무상 배임 등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5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다. 국민은행은 내부직원의 제보와 이에 따른 자체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황을 파악했다. 대출 담당 직원이 외부 브로커와 공모해 다수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작업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입을 손실 예상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부당하게 나간 대출액의 68.6%인 82억4300여만원의 담보가 잡혀 있어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실제 배임 규모는 국민은행이 파악한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과 함께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세다. 23일 오후 2시 27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71%(200원) 하락한 2만7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 매각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주 카카오뱅크 보유 주식 3809만7959주(8%) 가운데 1476만 주(3.1%)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매도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전략적 제휴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는 않겠지만 추가 1% 내외의 지분 매각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지분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으로 국민은행 자본에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KB국민은행 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주가 하락으로 1분기 약 2820억 원, 2분기 약 8130억 원가량의 자본이 감소했는데 이는 보통주자본비율을 각각 9bp(1bp=0.01%)와 26bp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의 관심은 KB국민은행이 앞으로 잔여 지분 4.9%를 추가로 매각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세다. 19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69%(2400원) 하락한 2만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법 개정안 추진 소식과 함께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뱅크 주식을 2만7800원에 1300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위는 지난 18일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며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에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카카오페이는 6.56%, 카카오뱅크는 3.70% 하락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4월 '은행법'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