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칼럼 [기고] 몸캠피싱, 주소록 탈취 방법…네 가지 유형
본지는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몸캠피싱 범죄의 실행단계는 유인-채팅(주소록 탈취 및 동영상 확보)-공갈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유인단계는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단계다. 유인책의 역할은 각종 랜덤채팅 앱 등에서 여자를 가장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할이며,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피해자들에게도 처음으로 주어지는 업무 중 하나였다. 카카오톡 ID를 받게 되면 피해자들은 상대방(피해자가 여성을 알고 있는 채팅팀)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음란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한다. 본격적으로 영상통화를 시작하기 전 혹은 영상통화 도중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주소록 탈취하기 위해 제작된 악성코드를 전달해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할 때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은 사례에 따라 다양하지만, 크게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