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어제(30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개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진행된다. 첫날인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가 대상이었다. 관련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바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된다. 6월 1일부터는 동시접속에 따른 에러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업체이나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다음 달 2일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늘(30일)부터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