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조성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왔다.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의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다. 계약의 내용으로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 이다. 신고 방법으로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 관리와 공개를 통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쨍쨍한 5월의 끝자락이다. 앞으로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폭염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이 예측되는 시점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24가지 직업성 질병에 “열사병”이 포함되며, 안전보건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열사병에 걸린 근로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그만큼 소속 근로자에게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하고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열사병 예방을 위하여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폭염 시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이용해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매시간 10분~15분 정도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오후 2시~5시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이므로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괜찮겠
올해는‘대통령 선거’와‘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전국 투표율 77.1%로 마감되었다. 다가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등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한다. 그만큼 투표에 대한 의지도 높아지고, 사전투표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읍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투표 관련하여 한 가지 알려드리려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10일)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할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로 배정된다. 그래서 5월 10일 이후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여, 이전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전입자분들은 5월 27일(금)과 5월 28일(토) 양일간 이뤄지는 사전투표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를 하시길 당부 드린다.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오지랖’은 보통은남의 일에 간섭이 많은 사람을 ‘오지라퍼’라고 폄하하는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지랖’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할까.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벽을 쌓고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벽 너머로 ‘서울 창신동 모자 사건’처럼 사각지대 고독사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남 일에 관심없는 사람들만 있다면, 앞으로 취약계층의 고독사와 위기는 계속 될지도 모른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에서는 벌거숭이가 된 미카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뿐인 외투와 장화를 신겨 집으로 데려가 보살핀 시몬의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 세상의 세가지 진리를 배우기 위해 내려온 천사 미카엘은 사람은 ‘이웃의 관심과 사랑’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름 모를 누군가의 호의와 관심 덕분으로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오지랖이라고 쓰고, 따뜻한 관심이라고 읽고 싶은 사람들의 행위들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닐까. 대천동에서는 ‘선한 오지랖’을 부려보고자 ‘온마음, 온마을 지원
“이 세상에 사소한 친절이란 없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친절의 힘! 친절이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겹고 고분구분함을 의미한다.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자기표현이다. 또한 친절은 ‘옳은 의도’를 갖고 행해야 하는데 그 옳은 의도란 바로 ‘무의도’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친절은 예절의 하나이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친절이 거절당하거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될까봐’ 두려워한다. 이 외에도 수년간 쌓아온 부주의와 자기중심주의라는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 매일 작은 친절을 하나씩 실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얼마 후에는 하루에 두 가지 친절을 베풀거나 더 규모가 크고 조직적인 친절한 행동에 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친절한 삶이란 내가 편리할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쉽고 편리할 때만 친절하다면 친절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친절한 삶은 편리하지 않고 쉽지 않을 때, 가끔은 몹시 어렵거나 굉장히 불편할 때도 친절을 베푸는 생활을 의미한다. 그때가 친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때야말로 친절해지려는 욕구가 가장 크고, 변화의 조짐이 꿈틀거릴 때이며, 깊이 심호
사회복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경제적인 지원만을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새로운 시작은 자활,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을 의미한다. 복지적 차원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줌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활은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가가 저소득층을 단순 보호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그들에게 갖는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수급권자의 권리를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제주시는 2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환경, 간병, 유통, 농업, 편의점, 식당 운영 등의 다양한 업종으로 40여 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300여 명의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자활사업은 운영되고 있다.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참여자의 자립성과금 지원 및 일자리 확충 등으로 많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용 재투자를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류현승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일 아침 출근과 함께 쉴새 없이 민원인 전화를 응대한다. 그러면서 다른 업무 처리까지 해야 한다. 전화로 다급히 문의하는 민원인의 요구 사항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하던 업무도 흐름이 끊어지기 일쑤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는 더 친절한 공무원이 돼야 하는데, 후회하곤 한다.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선배 주무관이 “공무원은 서비스직이다.”라고 한 게 기억이 난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속 불편 사항들을 각 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데 간혹 민원 사항을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우리 부서는 명칭부터 종합민원실이다 보니 말 그대로 다양한 민원 사항들이 들어오곤 한다. 이제는 비교적 노하우가 생겨 우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재빠르게 구분하여 안내하여 드리지만, 가끔은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난감한 때도 있다. 업무를 하면서 친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전화를 받자마자 험한 말을 하는 민원인이 있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들어온 민원부터 처리하고 나서 확인해 보겠
우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관내 보건진료소 주민)는 걷기의 맛에 빠졌다. 바로 ‘혼디모영 걷기’ 실천으로 “건강채움” 이란 과제를 즐겁게 수행하는 중이다. 주3회 이상 7000보 걷기와 인바디 신체측정으로 체질량지수, 복부둘레, 지방량 수치를 감소시키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일명 심뇌혈관질환 예방 차원으로 “건강채움”이 과제를 안고 올 한해 열심히 오몽하며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실천한 후에 결과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칭찬의 상을 수여함으로써 마무리하게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만보 걷기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 늘 마음이 부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약간 채근의 뜻으로 주2회 라도 만나서 ‘혼디 모영 걷기’를 하기로 했다. 저녁 안방 휴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삼삼오오 이웃끼리 함께 마을 안길을 힘차게 걷노라면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정신적 유대감으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된다. 기왕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였으니 근육량도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 등 만성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내야 하겠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다가 주기적으로 파워워킹이 필요한 시점에 팔을 크게 흔들며 온 몸을 사용하여 걷기를 한다. 상대방의 모습에 깔깔깔 웃음꽃이 피기도 한다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에서 벗어나기 힘든 장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1년간은 다른 감염병처럼 이 또한 쉽게 지나갈꺼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듯 평범한 공직사회에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부정부패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공직자의 각종 비리에 관한 불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은‘부패에 관용적인 사회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불합리한 법‧제도‧규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함으로써 그 정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에 알게 모르게 깊이 뿌리 박힌 의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공직자 개인 스스로의 의식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아무리 촘촘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시행하였음에도 극히 일부의 이기적인 일탈로 인해 사회적 후유증을 경험하였듯이 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 이행충돌방지법)』이 2022.5,19. 시행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그 제정이유이다. 『이해충돌방 지법』은 14,900여개 공공기관에 약 200만명의 공직자에게 10가지의 의 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사실상 그 이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등으로 일컬어 오던 것이 법령화된 것이다. 법령화 되었다는 것은 강제성을 부여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행충돌방지법』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런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공직사회의 청렴을 이루어내겠다는 의미는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직사회가 얼마나 청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