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부시게 푸르고 싱그러운 5월의 햇살은 이제 안녕하고 서서히 타오르는 붉은 태양 앞에 나설 준비를 하는 계절, 이제 곧 여름의 길목으로 우리는 안착 중이다. 다들 저마다 묵혀두었던 떠남의 본능이 어디든 이끄는 대로 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하게 여행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즐거워야 할 여행길이 간단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할 때면 저마다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로 여행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여행계획을 생각하고 있다면 도로 밖은 나서는 그 순간부터 위험하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6월부터는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필자도 소관 업무차 가까운 곳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골목골목을 잘 안다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몇십 미터 지나치고 나서야 얼른 안전띠를 착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차량 출발 전 안전띠 매는 일이 운전경력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습관화되기가 어렵다.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안전띠는 생명띠이다. 덧붙여서 말
읍사무소 민원대에 자리해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하게 된다. 매일 아침, 친절한 응대를 다짐하지만 때로는 민원인들에게 나의 설명을 이해해야 할 책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업무 담당자’로서 아는 내용을 설명하지만 민원인은 모르는 내용을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해가 어려운 것인데 말이다. 머리를 숙이는 것만이 친절은 아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그보다 더 한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민원인의 입장에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고 응대해보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는 민원해결에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 일을 하다보면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우리도 가끔씩 헷갈려서 업무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민원인도 변해가는 정책이나 제도에 혼란을 느끼고 이해가 어려운 것이 당연할 것이다. 앞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또 한 번 다짐해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공직자에게 청렴한 마음가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따금 뉴스에 비춰지는 공직자의 비위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준다. 공직자의 비위는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며 이로인한 손실은 막심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등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작년 5월 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으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수행사인에 적용된다. 이중 10가지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로 나눌 수 있는데 5가지 신고․제출의무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는 6월에 한 번만 부과가 된다. 그러나 자동차세를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 내는 경우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ARS(1899-0341)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인터넷지로(www.giro.dr.kr),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을 마주하다 보면, ‘오늘은 어떤 민원인이 와도 친절하고 상냥하게 응대해야지’ 마음먹던 아침마다의 당찬 포부와 다짐은 맥없이 사그라든다. 머리로는 친절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다하고 싶지만 친절함을 ‘유지’하기란 도통 쉬운 일이 아니다. ‘친절’은 사전적 의미로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을 뜻한다. 친절을 베풀었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에 부딪힌다.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았거나 혹은, 정겹고 고분고분하던 공직자의 마음가짐이 무너지는 순간에 문제는 발생한다. 막무가내인 민원인을 만난다면 좀처럼 친절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연 민원인만을 탓할 수 없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을 응대할 때마다 기계적으로 내뱉는 이 친절멘트에 얼마나의 친절이 묻어나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문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친절함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친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 간혹 이성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최대치의 공감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다. 이성과 논리보단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한 발 앞서야 하는 순간이다. 이런 너그러움에 더해 ‘경청’하
예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다. 그건 아마도 치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돌아오는 6월 9일은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이다. 구강보건의 날은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와 영구치의 “9”를 의미하고 있다. 올해 구강보건 슬로건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 주제를 갖고 전국에서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0년 국민건강 통계를 보면 60대의 30% 이상, 70대 이상 40% 이상 노인이 치아 기능 제한으로 인하여 음식물 저작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음식물 섭취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7명은 영양 섭취 부족 문제가 발생 되고 있고, 성인 4명 중 1명은 구강질환 유병자로 고혈압, 비만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인 만성질환 질환을 갖고 있으며, 치주염을 방치 했을때 뇌졸중(3.97배) 및 치매(2.14배) 등 심각한 건강문제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외래 진료 환자 및 건강보험 급여액 1위로 국민 최다빈도 질병으로 외래 치과 의료비 규모에서도 2000년 1조 9천억에서 20
거리두기 해제 및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문화예술계가 2년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공연, 행사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영화관 또한 극장내 팝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 후 관객들의 발길이 급증하였다. 정부는 특정계층이 배제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이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화누리카드 사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또다른 이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이다. 2022년 지원대상은 만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된다. 작년까지는 대상자들에게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대상자 전체 100% 지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및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모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가 되며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은 부과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및 이륜차(125cc초과)의 소유자이고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ARS 간편납부 시스템 (☎1899-0341),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체납 가산금이 붙게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연납제도는 6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2기분)을 선납하면 7월~12월까지 기간의 세액 10%가 공제되어 전체 연세액의 약 5% 공제 혜택을 받을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및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으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등 환경 중심의 순환경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실천은 지금 나부터,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오라동은 ‘쓰레기야 놀자, 업사이클링 공모’, ‘업사이클링 전시회’, ‘재활용, 재사용 나눔 바자회’, ‘환경실천 주인공찾기’, ‘자원순환 실천 서약 캠페인’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의지로 오라동에서는 6·5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업사이클링 전시회와 또시 쓰멍 ᄒᆞᆫ디 ᄒᆞ게 나눔 바자회를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라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과 자원, 나눔이 순환하는 사회를 시민들에게 인
“해양 쓰레기를 줄여야 바다가 산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사는 남방큰돌고래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 연안에 사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했고, 남방큰돌고래가 멸종 위기 직전의 상태 또는 보호조치가 중단될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크게 2가지가 있다. 우선 ‘돌고래 관광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서식지 교란’의 증가가 있다. 코로나19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돌고래 관광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돌고래 관광은 관광용 선박의 위험 요소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고래의 서식지를 교란하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주 바다의 해상교통량 증가와 함께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돌고래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해상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은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돌고래 혼획’의 증가가 있다. 돌고래류에 있어서 ‘혼획’(원래 목적했던 어종이 아닌 다른 생물이 섞여 잡히는 것)으로 인해 자원량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