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지 중 최근 핫플로 뜨는 곳이 용머리 해안이다. 모든 곳이 사진이 잘 나오는 스팟 장소로도 유명해서 제주도를 오면 꼭 방문해야 하는 관광지로 떠오르는 곳으로 이름처럼 용이 머리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는 자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용머리해안의 모양도 특이 하지만 여기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도 재미나다. 아주 오래전 제주도에서 장차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진시왕이 풍수사 호종단을 보내 혈을 끊으라 명령하자 호종단이 용머리 해안을 와보니 산방산의 맥이 바다로 뻗어 태평양으로 나가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호종단이 용의 꼬리와 잔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칼로 내리치자 검붉은 피가 솟고 신음소리가 울리며 왕후지지의 맥이 끊긴 것을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전설만큼이나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한라산과 용암대지가 만들어기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수성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응회환으로 이루어져 층층이 쌓인 암벽을 보면 아름다움에 절로 탄호성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도 2000년 154㎝이던 것이 2020년 1
국민의 5대 의무중 하나인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로, 국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이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지방세 중 시군세의 하나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의 세목이 있다.개인분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벌써부터 주민세가 부과되었는지 문의가 많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은5,000원 동지역은 6,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기본 세율(50,000원~220,000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한해 ㎡당 250원)을 합산하여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은 과세제외 대상이며 80세이상 고령 납세자(~1942년 출생자)의 경우도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 로또 당첨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 친구들끼리 로또 1등되면 서로 공평하게 나눠갖자는 이야기를 반드시 지켜야할 것인가의 내용이였다. 매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였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서귀포시 계약담당자로써 과연 구두상의 약속도 법적으로도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더욱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결론은 구두상 맺은 계약도 계약으로 본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금액, 기간,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6조에 나와있는 계약의 원칙에 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하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드라마는 로또 당첨금 분배금으로 큰돈을 받은 남편의 욕심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
2022년 하반기 공무원 인사발령이 나서 인수인계로 분주한 한 주가 지났다.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무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는 신규 직원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돌이켜보면 내가 신규공무원 시절에는 소내 직원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인사가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상사는 더 어려워서 멀리서 보여도 괜히 피하고는 했었다 요즘 신규공무원들은 똑똑하고 일을 배우는 데 있어 정보 파악도 빠르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 또한 대단하다. 하지만, 민원인과의 전화나 대면 민원 처리 시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대화한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관계의 소통이다. 또한,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 요건으로 동반되어야 하고,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이 있고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하면 대화는 끝난다. 얼굴을 보지 않고 전화로 민원 처리를 할 때는 더욱이나 신경이 쓰인다. 목소리만으로 민원 해결을 해야 하고 사무실을 이용하는 민원 대기자가 눈에 보이지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은 더욱 어려워졌다.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에 더불어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구입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농가 소득 감소는 농가 인구 감소로 이어져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관광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감귤을 비롯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다. 농업 그리고 농촌은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농촌을 지키기 위해 전업 농가에 대한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소농 전업농가에 대해 손실보전을 위해 영농경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농가 전업농가 영농경영비는 농자재 구입 등 소득 안정을 위해 대상자별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대상 및 소농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영농경영비 지원 대상이다. 다만, 현재 전업농가임을 증명할 수 없는 농업경영체 삭제 혹은 미등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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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8월에 부과된다.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 했다. 또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재산세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제고했다. 부과고지대상이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로 전환하고 납부서 발송 근거, 납부서상 세액납부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기본세율 관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한시면제(~‘22년)를 했다.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하고, 납부기간도 구 재산세분을 7월에서 8월로 변경하여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은 사업자(개인‧법인)가 7~8월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주민세를 반복 납부하게 되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편의성을 증진했다. 구 재산분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와 겹치고 세목명이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분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했다. 납부금액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의거 개인분은 읍·면지
[TW만평] 제주선 '드론'이 한다…'인명구조·해파리 경고'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에도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주로 7월 말부터 8월 초(7.20~8.10) 사이에 전체 환자의 5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5.20.~7.25)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885명(사망 7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1%(160명) 증가하였다. 온열질환자는 주로 남자, 12~17시의 낮시간대,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대별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영유아・아동・청소년은 운동장, 중장년층은 실외작업장, 노인층은 논밭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