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나라 때 술을 만들어 파는 장씨 성을 가진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술을 빚는 재주가 좋고 손님에게도 정말 친절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술이 팔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장씨는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다. 그 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 집 개가 사나워서 그런 것이다. 너희 집에 손님이 오면 사나운 개가 짖어대서 들어갈 수 없으니 술이 팔리지 않고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주인이 좋고 술이 맛있어도 사나운 개가 있는 한 손님이 안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유래로서, 작은 실천과 배려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가지를 잘해도 사소한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든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사소함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보내는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상대방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경청하는 자세가 쌓이고 싸이면 모든 것을 바꿔놓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요즘, 한해의 반이 지나가고 어느새 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날이 더워졌다는 것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문의사항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 지방세인 재산세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을 요목조목 살펴보려고 한다. 재산세는 특정한 날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때 특정한 날을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해의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거래가 성사됐을 시에는 매도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해서 부과된다. 이 시점에서 ‘7월과 9월 두 번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면 이중부과가 아닌가?’, ‘왜 두 번 부과되는 거지?’ 등 이런 의문점이 생겼다면 승리에 한단계 가까워졌다고할 수 있겠다.
올해 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7천명대로 14주 연속 지속적 감소 추세로 의료대응 여력이 안정적이며,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일 때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국제 항공편 공급 추가 확대로 신규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내 조용한 전파가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6.12)에서는 최근 유럽 등에서 오미크론 변이 세부계통인 BA4, BA5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우세종으로 인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 증가, 여름 휴가철 이동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전국 1,000명을 초과하는 등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었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4.18)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 휴가 시기에 휴가를 즐기러 나오는 국내·외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으로 실내 감염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경고를 하고 있어
청렴에 대해 생각하면 나옹선사의 시 청산가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욕심 과 욕망,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이 시의 내용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청렴의 자세를 내포하고 있다. 티 없이 살자는 것. 이 말 한마디는 청렴이란 의미 자체를 관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할 때 이 문구를 주의 깊이 생각하며 가슴속에 품고 다녀야 한다. 공직자가 청렴하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울 점 없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어떤 이도 그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며, 국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청렴을 방해하는 요소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김영란법 등과 같이 공직청렴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해 나가며 부정부패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청렴을 위해 공직자 개개인이 소양을 쌓아나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 정직한 행정이 될
보도를 점용하여 관급공사하는 건설사업장에는 금년 7월 1일부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야 한다. 이는 작년 12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교통약자 동반 보행 및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하는 공사장에는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 또는 가스관, 전력, 통산공사 등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내역서 작성시 보행안전시설물 설치비용 및 보행안전도우미 인건비를 공사원가계산서 안전관리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배치기준은 공사장 임시보행로 연장이 10M 이상인 경우이지만, 10M미만이라도 교차로 주면 및 협소한 보도 등 안
고등학교시절 야간 자율학습을 끝마치고 버스에서 내린 후 집으로 가는 1.5㎞의 하굣길은 어두컴컴하고도 호젓하였다. 가로등은 물론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나마 길모퉁이 몇 안 되는 인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나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했고 무서움을 달래주었다. 이렇게 생활에 편리함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었던 그 인공불빛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여 빛공해를 유발하고 생태계, 건강, 주거환경 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3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제주도는 법에 근거하여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22일 제주도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에 따라 제1종(보전녹지·보전관리·자연환경보전·자연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농림·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제3종(주거·공업지역), 제4종(상업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된다. 적용대상은 옥외 인공조명으로 (1)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 27,367개), (2)광고조명(동영상간
일상 회복단계에 접어들면서 2년 넘짓 제한에 의해 묶여있던 공공기관의 축제, 행사 또는 지역 단체활동 등이 서서히 활성화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높아지는 기온과 다양한 행사, 지역 축제 개최에 따라 대규모로 제공되는음식 섭취로 인한 집단 식중독 신고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철은 예년에 비해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 한다. 앞으로 가족 단위 휴가철을 이용한 물놀이 또는 단체 등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 및 야유회 행사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름철 행사 개최로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제품을 이용하고, 부득이 지역 관계자 등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야 할 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실천 수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물은 끊여 먹기, 식재료 및 주방기구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기, 적정온도 보관하기(차가운 음식은 냉장보관(4℃이하),더운음식은 온장보관(60℃이상)하고 함께 보관 금지)를 반드시 준수하여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방·조리장에서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한다. ①조리전·화장실 이용 후
정보통신기술의 인터넷 매체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익명표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SNS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생활 침해나 악플 및 가짜 뉴스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익명의 뒤에 숨어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속한 용어를 동원하여 갈등조장 등 정보의 과잉과 왜곡을 불러일으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올바른 문화를 저해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여 다양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인터넷 매체가 가진 야누스적 특성이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건전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훈수에는 능숙한데 자기 수는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에만 가능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1월 신청 시에는 2~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9.15%) △3월은 4~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7.5%) △6월에는 7~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5%) △9월에는 10~12월 기간의 10%(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월, 3월 연납신청에 비해 공제율이 낮기는 하지만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헤택이 크다는 것이 절세 포인트다. 단,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므로 정기분이 부과된 후(6월 10일 경)에 6월 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분(1월~6월)은 정기분 고지서로, 하반기분(7월~12월)은 연납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없어지게 되고, 기존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
우리 사회는 참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여 와쏙 앞으로도 그럴 듯 하다. 우리는 산업화 시대, 자유와 민주의 시대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는 복지의 시대를 그 어디쯤에서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 중심의 전통적 복지를 넘어 다양한 소득, 계층, 세대를 대변하는 맞춤형 복지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활의 의지마저도 상실해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것이 엄현한 현실이기도 하다.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업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전화 및 내방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건강과 실직 등 다양한 사연으로 일자리 찾기 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안내 및 연계하기도 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저기술, 저학력 등으로 실직 상태인 저소득층에게 이랒리를 제공해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만 18세 이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 일반 수급자, 자활특례자, 기준중위소득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 유명한 남자배우가 한복을 입고 마패를 손에 든 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권익위에서 수여하는 명예 암행어사 겸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위촉식을 했다는 기사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용어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이 생소해 그 법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안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벙안이다. 5가지의 신고·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패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의무와 제한을 둔 법안도 중요하지만 부패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청렴한 마음가짐이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정이다. 공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직이다. 거짓이
가정 등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RFID)에 배출하는데 우리시는 2012년 12월 송산동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사업비 1,740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동지역 총 433개조를 설치하였고, 읍면지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 완료 하였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0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 구를 대상으로 쓰렉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2011년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에 전면 실시하게 되었다. 그간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 위해서 장비 제작업체와의 회의를 통하여 하부에 카드배출을 상부로 전환시킨것, 잦은 모터고장, 끈적한 음식물액으로 뚜껑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LED등 전환, 부품불량 등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업체는 장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나아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여 우리시가 음식물 계량장비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또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하절기 악취 해소를 위해 자동 분무 살포 시설을
우리 제주도에는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이 440여개가 있다. 이 경로당들은 지난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우녕이 많이 침체된 상황이었다. 2022년이 되면서 경로당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감염 위험이 있는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는 운동, 도자기 굽기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거리청소, 마을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로당들도 있어서 거리에서 어르신드르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날 경로당 운영주단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많은 어르신들의 쓸쓸한 생활을 가져왔다. 젊은 세대들은 멀리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 수 있었지만 멀리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들은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 경로당 운영중단으로 갈 수 있는 고싱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운영을 시작한 경로당이 참으로 반가웠을 것이다. 비록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경로당은 지난 2년간 친구, 지인들을 만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새로운 여가 공가닝 되어줄 것이다. 오랜만에 문을 연 경로당이 근처에 있으니 이전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안은 어르신들도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여가를 즐기는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전쟁 또는 전염병 등이 아니고서는 가족 모두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전쟁 발발 또는 전염병 창궐이 아닌데도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 대이동이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다. 경제개발 5개년 중공업 산업으로의 재편 시기와 맞물려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이주하는 시기로 이때 우리 집도 산골 촌에서 읍내로 이주하였다. 이 시기 유입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해당 지역 발전의 향방이 결정되었으며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수는 행정·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주에 기반을 둔 인구 개념을 넘어선, 다소 생소한 「관계 인구」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관광ㆍ체험ㆍ동향 출신 등 지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지인을 의미한다고 한다. 주민등록을 둔 주 생활 본거지 이외에 빌딩 대신 산, 항만 대신 바다, 도로 대신 오솔길 품은 숲 등 자연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서 일을 병행하면서 휴가, 휴양까지 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와 ‘VACATION’의 합성어)이 「관계 인구」의
우리 주변에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대상포진 환자 수는 5월부터 증가해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무더위와 습한 날씨, 냉방기 가동 등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잠복 상태로 있다가 스트레스, 과로,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등으로 신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나타난다. 초기 감기, 몸살과 비슷하여 두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다가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면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 711,442명에서 2021년 725,8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50세 이상부터 발병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도 7,663명에서 2021년도는 8,287명으로 약 8%가 증가하였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