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은 23일,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제주외국어고 지원 시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2019학년도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변경안을 23일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제주외국어고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주외국어고에 불합격자한 자에 한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 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 배정한다.
변경된 전형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육청 홈페이지(www.jje. go.kr)‘고교입시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