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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검찰, '디지털장의사'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 무혐의 처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성범죄자 등 강력 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896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로 수사 받는 도중 국외로 출국한 A씨는 자신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모 대학교 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매하려 했다고 하거나 N번방 피해자 사촌 여동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디지털장의사 박형진 이지컴즈 대표가 (A씨의) 사촌 여동생을 협박했고 페도필리아(아동성애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글을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30일 검찰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업무상 텔레그램 대화방을 모니터링 하던 중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으로 인해 (스마트폰에) 음란물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증거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디지털 교도소는 일부 누리꾼에게 호응을 얻었지만,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대학생은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백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를 인스타그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형량에는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전 등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베트남에서 대마를 9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마약 매매와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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