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수)

  • 구름많음서울 22.0℃
  • 구름조금제주 25.1℃
  • 구름조금고산 22.3℃
  • 구름많음성산 23.6℃
  • 구름조금서귀포 24.9℃
기상청 제공

전국/정치이슈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 제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전남 목포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울산시의회 현안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정부건의 및 시·도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 서휘웅 위원장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세(폐기물 처분부담금)를 각 시도에 교부하도록 해 그 재원을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소재 지역 주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건의안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사업장 폐기물 처분부담금이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과 같이 시도에 교부하고 그 재원을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 복지 및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됨에 따라 정작 폐기물 매립장으로 주민갈등 및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따른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 처음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의 부과현황자료를 살펴보면, 부울경 지역의 2020년도 사업장폐기물세의 경우 수도권 서부 다음으로 많은 약 173억으로 산업폐기물 정책에 있어 인근 지자체 간의 공동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간 5분 자유발언, 서면질의, 시정질의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산업폐기물 정책 문제점을 지적해온 서휘웅 위원장은 “산업폐기물 문제는 울산뿐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직면한 갈등현안이자, 지자체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며 “국가가 각 지역에 갈등만 던져둔 채 산업폐기물 세수를 독점하는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재원을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