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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4·3특별위원회,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관련 유족회와의 간담회 개최

4·3관련 정부정책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대응방안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4·3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오후 5시(제주도의회 의원회관 215호) ‘4·3특별법 개정이후 현안 사항 논의 등을 위한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임종 4·3유족회 회장, 김창범 4·3유족회 상임부회장, 강민철 4·3지원과장, 강기종 4·3지원총괄 팀장이 참석한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4·3특별법 개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관련 국비 1908억(배·보상 관련 1810억 포함) 편성됐다”라며,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정책 현장과 중앙 부처, 국회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4·3관련 정부정책 및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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