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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속보]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1심서 사형 구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13일 오전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을 감안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던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해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비춰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될 극악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원한 사회격리 만이 정당한 정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여동생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살인부터 계획이 없던 우발적 살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첫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반문했다.

한편 김씨는 4월 구속기소 이후 재판부에 14회 반성문을 낸 바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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