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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가상화폐 시세] 비트코인 8% 하락 '법정통화 도입에 반발시회'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빗썸에 따르면 오후 5시 17분 기준 비트코인 8.7% 오른 5306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중앙아메리카 빈국인 엘살바도르가 7일(현지시간)부터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반대 시위가 잇따랐고 거래에 필요한 디지털 지갑은 한때 먹통이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서는 2001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공식 화폐가 됐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서는 2001년 법정 통화로 채택한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공식 화폐가 됐다.

 

도입 첫날 오전에 애플 화웨이 등의 주요 앱 마켓에선 엘살바도르 정부의 공식 디지털 지갑인 ‘치보’가 다운로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비트코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한 200개의 자동인출기(ATM)도 문제를 일으키기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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