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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사 경영위기 해소 일조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세 감면 조례는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0.3%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0.05% 감면하여 0.25%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1억 4,4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부산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중단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 소재 공항에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기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 또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15호(제안 및 공동발의 포함)이다.

 

본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입국 금지 및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경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제주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 및 유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함께함으로써 극복 가능한 바,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등의 발굴을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8월 26일 개회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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