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사업주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서 ▲장애인근로자의 근무경력이 3개월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월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장애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65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3분기 고용장려금 신청기간은 8월 2일 ~ 8월 13일까지이며,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금년 2분기까지 136개 업체에 513명의 고용장려금(15억 4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