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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종합]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7.7% 확대되나?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기존 87.7%에서 늘어날 수 있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맞벌이 가구 인정 기준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등을 올리는 사람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제도에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맞벌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근로장려금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없다는 게 TF측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서 지난 27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는 분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운을뗐다.

 

이어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4만400원 이하가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있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달 전 "올 추석 국민께서 양손에 선물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게 하자"던 여당의 발언이 지켜진 셈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연기한 이유는 활성화된 대면 소비가 자칫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다.

 

하지만  사실상 비대면' 위주로 소비를 촉진하면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지급기준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가구를 구제할 경우 대상이 하위 90% 부근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안에 잡힌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2320만가구)의 87.7%인 2034만가구다. 국민 수는 447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의 제기로 이 대상이 2088만가구까지 50만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보정이 가능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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