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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제주도 코로나 거리두기 2→3단계, 달라지는점[총정리]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된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제한이 이뤄지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¾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구 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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