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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7월14일부터 개회하는 제주도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 한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의 에로사항 등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논의했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제주지역 내 GRDP(명목 기준) 산업별 비중(2019년)에서 서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 했으며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 9.7%로 감소하여 소상공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생산증감률은 –6.4%로 전국 평균 (2.2%) 대비 하회했으며, 소매판매액 증감률도 –8.1%를 기록, 전국 평균 (6.3%) 대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하여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하여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신설했고,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임정은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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