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인 부공남은 도내 각급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금번 제397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 있다.
큭히, 학부모총회 의결사항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부공남 위원장은 “비대면방식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초 일선학교에서 학부모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부공남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민구, 강성민, 고현수, 강민숙, 문종태, 송영훈, 김대진, 김경학,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7월 16일에 예정되는 제397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