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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치유산업 도민 건강증진과 신성장산업 육성

이승아 의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휴양·관광 융·복합 산업으로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블루의 해소 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제주사회의 복지 및 경제환경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본 조례는 제주해양치유의 지역계획 수립, 치유서비스제공, 협력체계 구축, 인프라 조성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양자원 발굴을 통한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를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주민과 연계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며, “제주도내 해양경관, 해양바이오, 염지하수, 해조류, 염생식물 등 해양치유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근 타 시도에는 이미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전남 완도의 경우 2022년부터 해조․해니(바닷속 진흙)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 등 해양치유관련 선진국에서는 스트레스완화, 활력회복, 태교, 불면증 완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제주도 특성을 활용한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치유․휴양․관광 융복합된 해양치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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