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은 6월29일「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여순10·19사건은 1948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하면서,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73년을 고통과 회한으로 견뎌왔다”고 말했다.
이어 좌남수 의장은 “지난 16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계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채 계속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여순특별법 통과는 여수·순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10·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좌남수 의장은 “이제 특별법 통과로 여순10·19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과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초석을 다지게 됐다.”면서, “여순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원혼의 명예회복과 함께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4·3의 아픔과 함께 여순 10·19의 아픔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