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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공무직원의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 전면개정

정민구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금번 제396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공개경쟁 채용을 하며, 교육주체의 일원으로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처리 전담 창구 운영,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안전과 보건 등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채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최초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됐다."고 하면서, 조례 전면 개정을 계기로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22개 직종 약 2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게 된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태석, 고은실, 고태순, 이승아, 문경운, 홍명환, 김경미,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6월 18일에 예정되는 제396회 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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