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역 식물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분야에 대한 병해충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제39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농작물에 대한 외래·검역 병해충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경미 의원은 “상정된 조례안이 「식물방역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미 「식물방역법」과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제주도 식물 돌발병해충 관리 조례」가 지난 2017년 8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이 두 조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비록 식물방역법에서 산림병해충의 예찰과 방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도서지역으로 제한되어 농지와 초지, 산림을 구분하여 방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제주특별법」 제284조에 청정환경 유지를 위한 식물의 병해충 관찰과 구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 식물돌발병해충 관리 조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병해충이 농작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제살포 시 산림으로도 회피할 수 있는 만큼, 농작물 병해충과 산림 병해충을 구분하면서 방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고,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산림과 농경지가 밀접해 있는 상황으로 청정제주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분야까지 망라할 수 있는 식물방역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농작물만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빠져나간다면 반쪽짜리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제주의 청정환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의 정책부서에서 농지와 산림을 총괄하는 식물 병해충 관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