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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매월 신청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지역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해제 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로 지원하였던 것을 매월 신청 접수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월 35만원 ~ 65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월, 7월, 10월, 12월)로 하던 것을 매월 신청하도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 이어야한다.


제주도는 2020년도에 193개업체, 675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3,242백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도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도가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장애인의 취업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하여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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