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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통한 이동지원서비스 시행

제주도는 2019년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는 장애등급제 폐지 후 이동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장애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 및 서비스 필요를 판단함으로써,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정책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이다.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단계별 추진 계획

(‘19.1단계) 일상생활서비스: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20.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22.3단계) 소득고용지원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종전에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인 경우에만 장애인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 30일부터는 기존 보행상 장애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 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활용)를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부서: 교통정책과)

- 설 립 : 2010. 11. 5

- 조직 및 인원 : 1센터1지소3팀(운영지원이동지원콜상담) / 99명

- 예산액(‘20) : 8,366백만원

- 운영차량 : 특별교통수단66대(슬로프형65, 리프트형1), 임차택시39대

-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이상임산부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운영요금 : 기본요금500원(1㎞), 거리요금100원(1㎞), 요금상한1,000원


이동지원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의 방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은 177점 이상, 아동은 145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 조사항목

- 성인: 옮겨앉기, 앉은자세 유지, 실내이동 등 총 7개 항목

- 아동: 옮겨앉기, 대중교통 이용, 위험 인지, 걷기 총 4개 항목

 

한편, 제주도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1,208명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홍보했다.


또한, 올해 11월말 현재 주차표지 발급 건수 1만536건,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 22만8,768건으로 확인됐다.


강석봉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정책 체계 개편인 만큼 개선사항도 많겠지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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