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기르던 가금류가 폐사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추천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은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온 뒤 29일부터 가금류가 폐사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축산농가 2곳을 지난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정은 반면 이 애월읍 농가가 제주시오일장에서 판매한 오골계를 구입한 뒤, 이를 포함해 사육하던 토종닭이 잇따라 죽자 지난 2일 제주시청 축산과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추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농가가 신고하면서 사인 규명 등 역학조사가 진행됐고, 뒤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제주도청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은 단기간에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축종을 불문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