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름과 해안변 등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가 크게 증가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4월 10일 경관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경관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경관관리계획 상 중점 경관관리구역, 즉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돼 관리되는 지역은 오름과 해안변 등 1834만여㎡이다. 이 지역에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청 도시건설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라 건축물 경관심의 건수는 예전에는 월 5건 내외에서 최근에는 30건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 또 경관심의 통과율은 지난해 60%에서 올해 들어서는 43%로 감소했고, 재검토나 반려 건은 29%에서 40%로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의 경관자원인 중산간 오름 주변과 해안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