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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의심 미신고 애월읍 농가 2곳 고발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시 애월읍 축산농가 2곳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감액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두 농가는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에서 ‘AI 오골계’ 1천마리를 들여온 뒤 제주시오일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410마리를 판매한 곳으로,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기르던 닭이 폐사됐으나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축산당국은 지난 2일 폐사된 가금류를 신고 받은 이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1일까지 제주도 내에서는 제주시 애월읍 3군데 농가, 이호동 1군데, 조천읍 1군데, 노형동 1군데 등 총 6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으로 확진 판정났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제주, 부산, 전북, 경기, 울산, 경남 등 6개 광역시도에서 발생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10일까지 AI 발생 농장 및 발생이 의심되는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34개 농가의 가금류 145천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1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제주도 전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가금류를 수매한 뒤 살처분하고 있는데, 현재 1030농가에 14600여 마리가 파악됐다.

 

그리고 축산당국에서는 AI 발생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잠복기가 미경과된 애월읍 장전리 소재 축산농가에 공수의사를 배치하고 오는 21일까지 일정으로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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