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한 자조금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정은 농협과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각 지역별로 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자조금단체 육성, 사업 대상 및 자격, 행정지원 및 단체 운영요령 등이다.
자조금제도 적용 품목은 연간 제주산 출하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월동채소로 당근,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등 5가지이다.
이 제도는 월동채소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됨에 따라, 수급조절 등 시장교섭력을 강화하면서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조금 재원은 농민이 출하액의 1% 미만을 거출하고, 거출한 금액만큼 제주도정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반반씩 마련할 방침이다. 품목별 조성 목표액은 각 50억원이다.
이번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제주도정은 오는 9월까지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안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월동채소 파종기 이전인 9월로 예정하고 있다.
<설명회 일정>
지역 농협 | 일 시 | 장 소 | 해당 지역 | 주재배작목 |
구좌농협 | 6. 13(화) 15:00~ | 구좌농협 대회의실 | 조천, 함덕, 김녕, 구좌 | 당근, 월동무, 마늘 등 |
성산농협 | 6. 16(금) 15:00~ | 성산농협 대회의실 | 성산, 표선 | 월동무, 당근 등 |
애월농협 | 6. 19(월) 15:00~ | 애월농협 대회의실 | 애월, 하귀 | 양배추, 양파, 마늘 등 |
한림농협 | 6. 22(목) 15:00~ | 한림종합운동장 체육관(회의실) | 한림, 한경, 고산 | 양배추, 양파, 마늘 등 |
대정농협 | 6. 23(금) 15:00~ | 대정농협 대회의실 | 대정, 안덕 | 마늘, 월동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