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27만9732건에 284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건수는 3.3%, 금액은 4.1% 증가했다. 납기일은 6월 30일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 CC별로, 화물차는 적재적량별로 달리 적용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주고, 제2기분 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6개월간의 세액 10%를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