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오는 9월부터 하향 조정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동·서광로, 노형로, 연북로 일부구간, 1100도로, 5·16도로 등 10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하며, 단속은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70km에서 60km로 하향되는 구간은 제주시 연동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제주시 이도2동 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제주시 건입동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연동→광양),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공항→노형),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인제→연동), 제주시 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 등이다.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은 60km에서 50km로 하향되며,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은 60km에서 40km로 하향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 하향 구간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완료됐다”며 “하향구간 안에 설치된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과속단속은 9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