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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스팸 메일, 클릭하면 낭패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9일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의 명의로 된 이메일을 받았다.

 

이 이메일의 제목은 “<수원남부경찰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로 돼 있고, 본문 내용은 귀하의 차량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제주도에서 차를 몰고 다녔을 뿐, 생전 가본지도 않은 경기도 수원 소재 경찰서 명의로 된 통지서이다.

 

해당 메일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진 사전납부고지서를 참고하세요(차량사진 포함)”라며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라며 비밀번호: 37563”이라고 부기돼 있다.

 

29일 하루만 해도 이 이메일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일부 시민분들께 수원 남부경찰서 명의로 과태료 고지서가 이메일로 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범죄에 노출돼 있는 스팸 메일로 추정되니, 절대 클릭하시거나 열어보시지 마시고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팸 메일 원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귀하의 차량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시군,구청) 교통민원실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속도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에 관한 자세한 사향은 첨부되어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진 사전납부고지서를 참고하세요(차량사진 포함)

 

 

범칙금납부시: 30,000(벌점 0)

 

과태료납부시: 40,000(사전납부지 32,000)

 

의견진술기한: 2017.5.29~2017.7.6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37563

 

수원 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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