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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없으면 항공기 탑승 불가,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오는 71일부터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이러한 신분 확인 절차 강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지금도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수속 때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국내선에 탑승할 때 신분증이 없으면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71일부터는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되면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게 됐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읍··동사무소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아 탑승수속을 밟아야 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전국 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는 채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660명으로 전체 탑승객의 0.8% 정도라고 밝혔다.

 

<보호구역 진입 및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구 분

유효 신분증의 종류 등

일반인(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

이내에 한함)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해당 읍··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군인 또는 군무원

ㅇ ①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외(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고교생(외국인 포함)

ㅇ ①,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ㅇ ①, ,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 고

1.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2.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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