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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별장 천국 제주도, 여타 지방의 16배

제주도내에 별장으로 신고된 주거용 건물이 여타 지방 전체 별장 수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정은 별장 보유자 411명에게 지방세 17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여타 지방의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 25건의 16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별장은 주거용 건물이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으면서, 상시 거주에 이용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에 이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조례에 의거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세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dor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는 최대 과세표준액의 11%까지 부과한다. 자진신고할 경우 취득세는 5%를 감면한 4~6%를 부과하며, 재산세는 절반을 감면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연중 신고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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