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사유가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을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출생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 변동이나 번호가 오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5월 말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자나 피해 우려자도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하고 뒷 6자리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변경 신청은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변경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행정자치부는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