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좌모 씨(2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좌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좌씨로 특정하고 2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좌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졌고, 선거벽보가 보이자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또는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