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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고용보험 과태료 크게 늘어, 불성실 신고 때문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정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와 금액은 2012405건에 3782만원에서 2016년에는 702건에 6631만원으로 건수는 73%, 금액은 75% 각각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37개 사업장에 3478만원이다.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31920곳에 가입 인원은 122823명이다.

 

그리고 2016년 보험급여 지원 실적은 실업급여 1612명에 4053800만원 모성보호급여 2561명에 1123900만원 고용안정사업 1679명에 256700만원 실업자계좌제 훈련 790명에 7700만원이다.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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