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6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형평가서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내 환경단체가 반대한 이 사업에 대해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완충구역 훼손방지,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협의,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 발파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 저감, 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폐기물과 화약 등 화학물질은 안전성 확보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별도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해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세우라고 주문했다.
요석산업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9만9416㎡ 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골재 수요가 증가하자 사업면적을 16만8658㎡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이 동의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