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경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 지지자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이성재(27)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을 27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일 안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선관위는 조사 결과 당시 지지자라고 밝힌 1219명의 명단은 대부분 조작된 것임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고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씨는 지지자 명단에 포함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지지자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드러나 고발했다”는 것.
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