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음주운전 등 6대 비위를 저지르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 감점 등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6대 비위로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 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로는 폭행, 사기, 절도 등을 들고 있다.
패널티 강화 방안을 보면, 6대 비위 또는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시 처분유형별로 0.5~2.5점을 감점키로 했다. 그리고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추가로 1.5배 감점하며, 징계유형별로 말소기간 전에는 4·10월 정기평정시마다 감점키로 했다.
또 6대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자를 대상으로는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대 비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자 중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2년간, 훈계처분자에 대해서는 1년간 지급을 제한하도록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