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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지게차 무면허 운전사고, 운전자 바꾼 수협 간부 등 입건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사고가 나자 부하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에 진료비까지 청구한 수협 간부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내 모 수협 간부 송모 씨(48)와 조합장, 송씨의 부하직원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범인도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수협의 지게차를 운전하며 작업하다 사고를 냈다. 이에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송씨는 보험사에 부하직원이 운전한 것처럼 신고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부하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수협 조합장은 송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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