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2017년 밭농업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이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1만㎡당 431,648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이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1만㎡당 550,000원, 초지는 1만㎡당 300,000원이다.
단, 농가별로 밭농업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11,686농가에 38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28,131농가에 117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