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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농업 직접지불금 신청 4월 28일까지

제주도정은 2017년 밭농업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오는 4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이다.

 

밭농업 직접지불금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1431,648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읍면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이다. 지급단가는 농지는 1550,000, 초지는 1300,000원이다.

 

농가별로 밭농업 직접지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지난해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11,686농가에 38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28,131농가에 117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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