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제한지역이 확대되는 등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15일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정은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쳐 29일에 공포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인 애월읍에서 대정읍까지는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공공급수가 가능한 구역에서는 신규 허가와 용도변경을 제한한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때 허가량을 감량한다.
또 취수허가량이 월 1만5천톤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신청 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할 경우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