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할인행사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 씨(27)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한모 씨(26)를 추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경북에서 제주시내 한 상품권 매매상에게 전화해 모 마트의 상품권 팀장이라 사칭하고, 상품권 할인행사를 하고 있으니 매장으로 와 확인 후 구입하라고 유인해 대포통장으로 4400만원을 이체받았다.
경찰은 고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전국 각지의 상품권 매매상 4명으로부터 총 7730만원을 받아 챙겼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이후 경기도와 경북지역에 각각 은신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부서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서는 전화로 상품권 판매홍보를 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