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를 96%로 설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체납액 459억원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165억원을 징수 목표로 잡았다.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는 체납자의 공탁금·분양권·주식·임차보증금 등 채권 적극 조사 및 압류,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및 강제매각, 그리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배너 설치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에 따라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