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에서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를 3,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800억원씩 융자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올해는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에 대비해 후계 농업경영인은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농산물 작목별 소득통계에 의거해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업무지침도 개정·시행한다.
융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또는 각 행정시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