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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사증제도 악용 불법 체류자 1만명 넘어

계도기간 지나면 알선책·고용주도 강력 단속

제주도에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자 검찰 등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들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오후 제주도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은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수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규제 면제 등 유인책을 제시하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20일부터는 단속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 취업 알선책과 모집책, 그리고 고용주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2011153862명에서 지난해는 918683명으로 급증했다.

 

이중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자는 2011282명에서 2016년에는 5762명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제주도로 입국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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