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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일 EEZ 협상 표류, 도 “대책 수립하겠다”

“선망어업 조업금지, 마라도 주변까지 확대 추진”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제주도의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주도정은 이달 중에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체결됐던 한·일 정부간 EEZ 입어 협약은 지난해 71일 협약기간이 만료됐고, 이후 지금까지 재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은 일본 EEZ 수역 입어가 허용되지 않고 있고, 대만 북부 해역까지 먼 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사고까지 당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정은 정부에 대책으로 현행 조업척수 유지 및 입어 협상 조속 합의, 일본 EEZ 내 조업 불가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연승어업 의존도 해소를 위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 개선, 현실적인 폐업지원금을 통한 특별 감척제도 시행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조업금지구역을 마라도 주변 해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 설득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선망어업에 대해서는 제주도 본도를 기점으로 7.4이내의 해역에서는 불빛을 사용한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마라도 연안은 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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