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로변, 공한지, 공영무료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되어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는 오는 3월 15일까지 제주시 관내 노상·외 및 복개천 등에 설치된 공영 무료 주차장에 30일 이상 장기주차(방치)되고 있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주민신고·접수도 가능하다.
전수조사 결과 장기주차 의심차량에 대하여는 주변 상가 또는 거주민의 사실확인을 거쳐 소유자 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 권고를 하고, 1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무단방치로 확인된 차량은 견인 및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단순 장기주차인 경우에는 2차 자진처리 권고를 거쳐 견인조치 해 나갈 방침이다.